인사말
살기좋은고장 살고싶은 행복고성
사랑으로 함께 합니사, 이웃사랑의 실천 나눔의 기쁨 입니다.
회장 김장민
존겅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고성군내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종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고 고성군민의 참여를 촉지시킴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우리 고성군의 이미 초고령화에 들어섰고 국토의 최북단 접경지역 특성 때문에 소외되고 열악한 계층을 대상으로 좀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복지 대안을 마련 군민 여러분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사회 복지를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와 협력하면서 관련정보를 공유 복지사업을 발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과적인 복지정책수립을 위해 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구하여 조사연구 및 사업개발에 정진 사회복지생활의 중심체가 되어 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활들이 사회전반에서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군민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와 교감하며 기탄없는 지도편달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장 김장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