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관련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2. 공고기간 : 3개월 (2014.4.21 ~ 2014. 7.21)
3. 공고대상 :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4. 공고내용 : 2013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