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회의록]

공지사항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회의록]

고성사협 0 247

1.사회복지사업법 제25, 동법시행령 제10조의3,10조의 4와 관련합니다.

 

2.상기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6년 정기총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

 

 

-다 음-

 

1.회의일:2026.02.11.(수)

2공개기간: 게시일로부터 3개월

3.공개장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4.비공개사항: 개인정보관련 사항


 

* 붙임: 2026년 정기총회 회의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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