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0조의 4와 관련합니다.
2.상기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3년 임시총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
-다 음-
1.회의일:2023.05.10.(수)
2.공개기간: 게시일로부터 3개월
3.공개장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4.비공개사항: 개인정보관련 사항
* 붙임: 2023년 임시총회 회의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