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23년 임시총회 회의록 공개]

공지사항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23년 임시총회 회의록 공개]

고성사협 0 949

1.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제10조의 4와 관련합니다.


 


2.상기 관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3년 임시총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장


 


 


-다 음-


 


 


1.회의일:2023.05.10.(수)


​2.공개기간: 게시일로부터 3개월


3.공개장소: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


4.비공개사항: 개인정보관련 사항


 


* 붙임: 2023년 임시총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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