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정관 제18조 및 회장 선거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 선거」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